○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대상은?


[신고대상]

1.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무허가 백신 제조판매
3.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관련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
4. 진료를 방해하거나 약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정상적인 접종순서를 벗어나 백신을 우선접종하도록 청탁행위
6.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타인에게 반복해 전달하는 행위 등
예) 백신 부작용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 보상·포상금도 지급가능

신고접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번없이 ☎1399, ☎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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