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 착오송금 반환지원(7.6.~)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신청]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bit.ly/3e0bFf4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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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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