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강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12. 14. 08:04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92671470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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