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통합검색
http://1398.acrc.go.kr/case/ISGAcase?menuId=05020805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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