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 https://bit.ly/3p9LV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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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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