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 110 소식 2022. 1. 28.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FRl03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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