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FRl03K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