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110 소식 2022. 2. 7. 08:00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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