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 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4Kjsf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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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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