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이 아닌 실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동청이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만 지원금 지급요건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https://bit.ly/35pLt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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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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