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110 소식 2022. 2. 25. 08:00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신청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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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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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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