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주거 이전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 110 소식 2022. 3. 24. 09:00 |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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