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과 권익위 해결!
☎ 110 소식 2022. 3. 28. 09: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Ik2xyi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면건물 지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22.03.30 |
---|---|
▶ 신축 건물을 바로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한 것은 가혹해요! (0) | 2022.03.29 |
아동급식카드 사각지대 해결! (0) | 2022.03.25 |
▶ "공익사업으로 주거 이전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0) | 2022.03.24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편' (0) | 2022.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