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새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바로 편입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토지와 신축건물을 공익사업에서 제척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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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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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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