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미지급?
☎ 110 소식 2022. 4. 18. 09:00 |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M1pk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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