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개정
☎ 110 소식 2022. 5. 26. 09: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 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PFToo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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