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공제를 덜 받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추가로 정산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달라진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서!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3753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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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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