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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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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