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2022. 6. 8.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10 소식 2022. 6. 16. 09:00 |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논문 심사·학위수여여 등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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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xt6V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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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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