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통지방식 개선
☎ 110 소식 2022. 6. 20. 09: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9nuM3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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