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9nuM3I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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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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