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나요?
☎ 110 소식 2022. 12. 9. 08:00 |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나요?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4294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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