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나요?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42944678

 

 

 



#공공주택 #사업 #이주 #주거이전비 #보상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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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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