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의 징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채로 음주 운전을 하면 초범이라도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를 권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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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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