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경찰관은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606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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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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