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됐다면 정당한 보상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방댐을 설치했더라도 공익적 이유 등으로 인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59627023

 

 

 

 

 


#고충민원 #공공시설 #재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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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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