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됐다면 정당한 보상해줘야
☎ 110 소식 2022. 12. 22. 08:00 |
▶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됐다면 정당한 보상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방댐을 설치했더라도 공익적 이유 등으로 인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5962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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