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정기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3년 1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의 가산금을 별도 부담하지 않으려면 꼭 기한 내 납부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56269008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