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관행 폐지 권고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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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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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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