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전화로 통지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Zezog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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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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