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도개선 추진
☎ 110 소식 2023. 3. 2. 08:00 |
▶ 앞으로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025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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