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수사해야
☎ 110 소식 2023. 3. 6.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 사건을 임시 접수한 후 한 달 동안 수리를 지연하다가
고소인을 찾아가 반려 동의를 요청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41uER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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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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