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42183186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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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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