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란?
☎ 110 소식 2023. 9. 1. 08:00 |
▶적극행정 국민 신청 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시, 감사 기구를 통한 사전 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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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epeople.go.kr/nep/pttn/ativeAdmn/ativeAdmnPttnCotents.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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