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 개선해 주세요~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110 소식 2023. 9. 4.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97628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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