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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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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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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