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려금 지급 요건 갖춘 사업주에게 개정 법령 적용은 잘못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려금 지급 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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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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