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http://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https://blog.naver.com/loveacrc/223238882702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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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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