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110 소식 2023. 11. 1. 08:00 |
▶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http://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https://blog.naver.com/loveacrc/223238882702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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