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 청구서와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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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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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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