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잘못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그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칭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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