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 110 소식 2024. 1. 12. 08:0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13359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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