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 110 소식 2024. 3. 11. 08:00 |
▶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6930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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