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 110 소식 2024. 3. 12. 08: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7530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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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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