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이 폐지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수면 도로(이하 도로)에 대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충청남도 oo시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06518770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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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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