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소속 경찰관서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경찰관서 등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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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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