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해요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5668204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