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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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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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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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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