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요?
☎ 110 소식 2024. 5. 23.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33233143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톡 110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기프티콘 받자~! (0) | 2024.05.24 |
---|---|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요? (0) | 2024.05.24 |
부정부패 격파! 국민권익위원회 청. 렴. 태. 권. 도 (0) | 2024.05.22 |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 이상은 안돼! (0) | 2024.05.21 |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0)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