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도심 심야폭주 금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 110 소식 2024. 8. 7. 08:00 |
▶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도심 심야폭주 금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http://www.clean.go.kr)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29101788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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