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조합협의체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교판매 단가와 유통단가 사이에 일정한 수익률을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정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330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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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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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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