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불공정거래는 이제 그만~ 민원 조합이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 110 소식 2024. 8. 30.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조합협의체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교판매 단가와 유통단가 사이에 일정한 수익률을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정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330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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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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