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 주세요~
☎ 110 소식 2024. 9. 3. 08:00 |
▶공익사업 편입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 주세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이하 공유지분 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447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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