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 주세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이하 공유지분 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4476536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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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112_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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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 주세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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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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