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 주세요~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5970024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