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 주세요~
☎ 110 소식 2024. 9. 23. 08:00 |
▶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 주세요~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597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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