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보전녹지 대체방안 마련하여 중단된 사업 진행


원상 복구가 어려운 보존녹지와 관련하여 중단되었던 공동주택 등의 사업이 

대체녹지 조성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재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22일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훼손된 보전녹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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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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