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로 막는다!
☎ 110 소식 2024. 9. 6. 08:00 |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로 막는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나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24년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산업현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657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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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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