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 "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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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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